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노3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시공사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울분을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5ℓ들이 플라스틱 통을 들고 주거침입을 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