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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2 2015나866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4. 7. 28. 변제기일을 2004. 9. 20.로 하여 500만 원을, 2004. 11. 10. 변제기일을 2005. 1. 10.로 하여 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5716, 2010하단571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0. 20.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이 2011. 11. 4. 확정되었다.

다.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작성ㆍ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 9인(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농협자산관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창업상호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SK텔레콤, 양2동 새마을금고, 두암신협, C)의 채권 합계 92,576,662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빠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안 전 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이러한 경우 파산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