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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9 2012고단1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0.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2012고단1999』 피고인은 2005. 8. 9.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사채사무실에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D에게 “1억원을 빌려 주면 우리 이모인 E 명의로 된 서울 성북구 F 외 2필지와 그 지상 건물에 담보권을 설정해주겠다. 위 고시원은 학생들에게 전세가 아닌 월세로 놓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등의 부담이 없다.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11억원을 제하고도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월 3부로 이자를 지급해 준다. 원금은 같은 해 11. 1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D은 전주(錢主)인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푸른이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였고, 위 건물은 세입자인 학생들로부터 합계 28억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것이고, 위 저축은행에 추가로 11억원을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황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