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1 지분에...
인정사실
2009. 8. 9. 망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8. 13. 접수 제40232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 C은 2011. 8. 16. 패혈증, 폐렴, 치매 등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망 C의 상속인들로는 망인의 처인 D, 망인의 자녀들인 E, 원고, 피고, F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 당시 망 C은 중등도 치매를 앓고 있어 의사능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하여 의사무능력 상태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는 원고가 의사능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1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유류분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의 유류분액은 약 23,636,363원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미 망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유류분액의 부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주위적 청구취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