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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9.25 2011고단7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 내지 5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6.경 당시 사귀고 있던 다른 여자가 있었음에도 선배인 E를 통해 피해자 F(개명 전 이름 : G)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성관계를 가진 다음 이를 기화로 계속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16.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안양중앙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대 달라, 사채를 해서 현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의 임대료보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원금은 6개월 내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업을 위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발생시켜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359,8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박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4-5명과 함께 2010. 7. 초순 21: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맞은 편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가지고 최초 각자 4장씩 나누어 가지면서 판을 시작하여 카드를 바꿀 때마다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4장의 카드의 숫자가 적은 사람 순으로 승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