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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누760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을 ‘을 제1 내지 6호증’으로 고치고, 제4쪽 첫행의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3)항의 고치는 부분 「(3) 원고는, 나이지리아가 250여개의 수많은 종족으로 구성되고 종교적으로도 북부 이슬람과 남부 기독교로 양분되어 종족ㆍ종교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유혈충돌과 폭력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북부지역을 본거지로 한 이슬람 과격무장세력인 보코하람 뿐만 아니라 남부지역의 어벤져스(Niger Delta Avengers)라는 무장세력에 의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고, 그 외에도 무슬림 유목인인 플라니(Fulani) 부족의 기독교인 밀집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행위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른바 대안적 국내피신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종족ㆍ종교를 둘러싼 유혈충돌이나 무장세력과 부족에 의한 테러 등에 의한 공격행위로 원고의 국적국인 나이지리아 국내 치안질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 개인에 대하여 객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원고의 공포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원고는 나이지리아에서 정치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도 없고, 나이지리아에서 체포나 구금을 당한 적도 없으며, 나이지리아에서 출국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 사건 난민인청 신청 이전인 2012년 6월에도 한차례 우리나라에 입국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난민인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