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고정272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13. 09:20 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 1에 있는 하이 마트 주차장에서, 특별 판매 행사 관련 번호표를 교부 받던 중 피해자 C이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하이 마트 직원, 다수의 고객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나쁜 년, 술집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하이 마트 직원, 다수의 고객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호스 티스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C( 여, 37세) 의 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신문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2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