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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09 2012고정61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업자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서산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소에서 E를 대신하여 피해자 F과 E의 소유인 서산시 G 외 1필지 임야 2,600평 상당(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급받으면서 그 중 600만 원은 복비로 가져가고 나머지 1,500만 원만 계약금으로 E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금이 1,5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이었고 E에게는 계약금으로 1,200만 원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약금이 1,50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인 E(E가 그의 사위인 H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 그런데 I이 이 사건 부동산에 생강굴을 파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원활한 매도를 위하여 E와 피고인으로서는 I이 생강굴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I에게 생강굴 사용 중지 명목으로 E 대신 자비로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F은 피고인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중개수수료 600만 원 별도)에 매수한 다음 피고인에게 계약금 1,500만 원과 중개수수료 600만 원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금 1,500만 원에서 I에게 지급한 위 300만 원의 비용을 공제한 1,200만 원을 E에게 지급한 사실, E가 피고인을 통해 위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에게 실제로는 1,2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