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요약 1)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아래와 같은 상습 절도 등 공소사실로 병합 기소되었다. 가) 2020고합6 새벽에 주말농장에 들어가 피해자 D, E, F의 각 소유인 무, 배추를 뽑아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 등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35,000원 상당의 농산물과 손수레를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2020고합52 ① 피해자 H의 집 앞 공터에 세워진 2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절취하고, ② 새벽에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서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샴푸, 로션, 주방세제를 절취하고, ③ 새벽에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식당 창고에 들어가 시가 불상의 쌀, 찹쌀, 손수레 1개, 카트기 1개를 절취하고, ④ 피해자 N의 집 대문 앞에 놓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카트 1대를 절취하고, ⑤ 이른 아침에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식당 창고에 들어가 시가 불상의 소금, 김치를 절취하였다[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다) 2020고합97 ㉮ 피해자 P(가명, 여, 54세)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맥주, 커피 등을 제공받고(사기), ㉯ 위 카페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P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에 손을 집어넣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강제추행), ㉰ 피해자 T가 공터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세워져 있던 시가 불상의 리어카 1대를 절취하고, ㉱ 피해자 V의 컨테이너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딸기를 절취하고, ㉲ ㉠ 피해자 A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