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8. 21. 경부터 2016. 7.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0. 분 임금 5,175,0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1,204,0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근로 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 2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 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준용하되,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관한 체불금액을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함)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