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액을 뿌려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4. 22:28경부터 같은 날 22:52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노들역에서부터 군포공영주차장까지 운행하는 B 군포행 C 버스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뒷머리를 향해 피고인이 사정한 정액을 뿌려 위 정액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묻게 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한 바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정액을 고의로 피해자의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당일 술에 취해 버스에서 중간에 잠이 들었고, 비염으로 재채기를 했을지언정 정액을 묻힌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며칠 뒤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액을 뿌리거나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혹시나 술을 마시고 정신이 돌아서 그랬나 싶어 집에 가서 옷이랑 전부 뒤져봤는데도 그런 흔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사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