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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6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F( 여, 26세) 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약 15분 동안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9. 00:15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노상에서, 2016. 5. 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 당한 일에 앙심을 품고,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함께 “ 바라 바( 봐라 봐)! 이런 걸로 협박하는 게 신고할 일이지!

진짜 가다가 너무 억울하고 화나네!

어차피 신고하고 할 거면 나도 니 주변에 다 뿌리고 신고 진짜 제대로 당할까.

그래야 덜 억울할까!

진짜 너무하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6. 9. 00:15 경부터 같은 달 12. 07:04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 동영상, 사진 등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성관계 동영상 및 H 문자 메시지 첨부)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