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34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14: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1층 ‘E’ 내 행사매장에서 피해자 ㈜믹스폴인터내셔날의 직원 F가 고객 응대로 인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7만 원 상당 ‘몽클레어’ 롱 패딩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첨부된 서류,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