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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나232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6. C의 소개로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파주시 D 외 6필지 지상 E LPG충전소의 영업 일체(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고 한다)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되, 피고는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 사건 충전소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6.부터 이 사건 충전소에서 영업을 하였으나 2012. 8. 25. 함께 이 사건 충전소를 운영하던 C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권 등 관련서류 및 이 사건 충전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23. 매입한 가스대금, 전기료, 전화료, 보안경비료, 세차수리비, 사은품 카드대금, 에어간판, 검사료, C이 가져간 8,000,000원 등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2. 10. 15. 피고에게 합계 33,976,69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권 등 관련서류와 이 사건 충전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5. 위 관련서류를 갖고 잠적하여 원고가 이 사건 충전소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로써 원고의 개인회생절차 진행에도 차질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이 사건 충전소 운영 중 지출한 비용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