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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3노3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 8월에 처한다.

2013노371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들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2항에 의하면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와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면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2009.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3. 10. 1. 특정강력범죄인 제1 원심판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등 참조), 이는 법령적용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제1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