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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27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3세) 는 부부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6. 02:00 경 대구 북구 E 아파트 105동 81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 인 베이스 기타( 총길이 111cm, 몸체 길이 36cm) 1대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팔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26. 0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기타 사진, 상해 부위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베이스 기타를 집어던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나, ① 피해자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인 증인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타를 던진 것이 확실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가 이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할 유인은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화가 나서 기타를 쳤고 기타가 쓰러지면서 피해자에게 부딪힌 것에 불과 하다면 사건 당시 119 구급 차를 부를 정도로 상해가 심하거나, 피해자가 쓰러질 정도의 유형력이 가해 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기타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