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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1351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728,71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6. 10.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부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우리은행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이주비 대출협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협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우리은행이 원고의 조합원에게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가계성 집단주택금융을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출한도 및 기한) ① 우리은행이 조합원에게 취급하는 본건대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출종류 : 이주비대출

2. 대출금액 : 총 한도 34,000,000,000원

3. 세대당한도 : 개별 대출한도는 담보부동산 종전자산평가금액의 60%이내

4. 대출기한 : 대출기한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③ 우리은행은 조합원이 기존에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와 관련하여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우리은행이 신규로 실행하는 이주비 대출금으로써 조합원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되, 그 처리방법은 우리은행의 내규에 따른다.

제6조(채권보전 방법) ① 원고는 이주비 대출채무와 관련하여 우리은행이 조합원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선순위로 보호받는 임차인, 기타 가압류ㆍ가처분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음이 없는 완전한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대출금액의 120%)을 확보ㆍ설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실행) 우리은행은 원고로부터 별도로 통보받은 조합원에 한하여 우리은행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한 다음 본 협약에 의한 이주비대출금을 실행하기로 한다.

제9조(기한이익 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① 조합원이 재개발사업 관련법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