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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439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2. 4.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전 동구 C 에이동 301호를 전세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28.부터 2017. 2. 28.까지(그 후 2017. 8. 27.까지로 연장됨)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