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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4도114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M’ 사업 중 해외연주자 출연료 및 U 공연 사업비 정산의무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G 개발사업 중 ‘사업기획 및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용역계약’, ‘개발자문 및 사업부지 매입대행 자문계약’, ‘마케팅 용역(임대 및 분양대행)계약’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용역계약의 허위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이유모순 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에서의 이득액 및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나머지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