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미간행]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58조 에 의한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력의 정도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 (공1988, 330)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공1997하, 2138)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세상 담당변호사 이인규)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최호근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 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1호증( 소외 1의 진술서), 갑 제15호증의 6( 원고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 원고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 원고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는 2001. 12.경 원고 1, 2에게는 ‘ 망 소외 2가 운영하던 ○○산업사의 사업자등록을 이전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원고 3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재개발로 인한 이주비를 수령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자 ○○산업사의 사업자등록을 이전한 이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가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 제2호증)를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작성하고, 원고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들의 상속 지분인 4분의 3 지분은 원인 없이 경료된 부적법한 등기라고 하여 그 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3은 피고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망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산업사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형사재판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과 관련하여 창원시로부터 이주비를 받기 위해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인이 망인의 유일한 유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다고 하면서 상속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들 및 원고 2의 남편인 소외 1의 진술은 대체로 피고가 ○○산업사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이나, 원고 1이 피고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자는 2002. 2. 19.인 반면 ○○산업사의 사업자등록명의는 그 이전인 2001. 12. 28. 이미 피고 앞으로 변경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3은 피고가 자신에게 지급받을 수 없는 이주비를 지급받도록 했으니 창원시 담당공무원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도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그와 같은 공소사실로도 기소되었는데, 원고 3은 그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위 고소사실은 허위라는 취지로 자백한 사실, 피고는 원고 2에 대하여 자신이 910만 원, 자신의 딸인 소외 3이 2,8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원고 2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원고 2와 소외 3 및 피고의 아들 소외 4는 1997년경 원고 2 명의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입한 바 있었는데, 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소외 3, 4가 2006. 4.경 원고 2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된 사실, 원고 3은 1996년경 자신의 딸인 소외 5가 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피고가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1, 3은 피고를 고소하기 직전 피고에게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상금도 지급받을 것이고 아파트도 분양받을 테니 원고 3이 먹고 살 수 있도록 2,000만 원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들이나 소외 1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못하고,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의 자녀 사이에 이 사건 이외에도 분쟁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나 소외 1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2. 3. 4.경부터 원고 3이 피고를 고소한 2005. 9. 12.경까지 꽤 오랫동안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원고 1, 2는 형사재판에서 ‘상속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밖에 없었고, 장남인 피고가 망인을 계속 모셨으며, 다른 형제들은 밖에 나가 살고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상속문제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받는 것에 관하여 원고들이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원심은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피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