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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2 2013고단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7.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2.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5. 02:00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가게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밀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속에 있던 지갑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일천원권 지폐 약 4만원, 항아리 속에 있던 동전 약 2만원, 돼지저금통에 보관중인 동전 약 4만원 등 합계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2. 02:00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밀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가스렌지 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5만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일정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