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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나239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10.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원고 A(여, E생으로 당시 만 13세)이 가출하여 잘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 A에게 피고의 집에서 잠을 재워준다는 약속을 하여 만나기로 한 후, 다음날인 2014. 6. 11. 13:0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에서 원고 A을 만나 같은 날 15:30경 그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원고 A과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 나.

이 사건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고합171호 사건에서 2015. 9. 10. 피고에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5노2607호 사건에서 2016. 2. 4. 피고에게 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1) 2013. 3. 7. 이루어진 심리학적 평가 결과, 원고 A은 전체 지능지수가 약 70으로 경계성 수준에 속하고, 그 중 동작성 지능지수는 91, 언어성 지능지수는 54로 두 지능지수 간에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 고른 인지기능 발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정신기능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2) 2014. 6. 18. 이루어진 심리 평가 결과, 원고 A은 전체 지능지수가 약 67로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였고, 전반적인 인지적 능력에서 또래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언어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에서 그러하였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로 친권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