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3.04.18 2013노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반신마비라는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노모와 배우자, 자녀들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상태가 나빠지기 전인 2012. 4. 17.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때까지의 치료비를 납부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고, 피해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정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에 따라 8,800만 원을 보상받았다.

⑵ 한편 피해자는 2012. 4. 17. 사고 후 최초로 입원하였던 M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당시 ‘3주간의 입원가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을 뿐 골절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지는 않았고,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던 점, 그 후 피해자는 상태가 악화되어 2012. 5. 7. N병원에서 ‘흉추 11번 방출성 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았고 2012. 5. 17. '하반신 마비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졌다면 피해자가 하반신마비라는 중대한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양형 참작 사유 중의 하나로만 제시하고 있고, 사실오인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

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