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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노400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질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1995년경으로서 비교적 오래전이고, 그 이후의 폭력 전과는 모두 벌금형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