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8.07 2015노4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미필적 범의에 기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