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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10:26경 청주시 상당구 B빌라 102호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휴대폰(아이폰 5)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기 매매대금 27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바로 아이폰 5 휴대전화기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9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예금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 내역, 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확인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않으나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물품을 거래하고자 하였던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