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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4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편취액이 7,64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L에게 편취액 중 2,300만원을 반환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2,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증을 하고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편취액의 합계가 8,300만 원(피해자 L에 대해 7,640만 원, 피해자 S에 대해 66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 L와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2010년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S과 합의한 점, 피해자 L에 대해 피고인 A가 2,300만 원을 반환하고, 2,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증을 해주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