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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4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이하 이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를 문화의 거리 방향에서 인하 대학교 방향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72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뒷 휀 더 우측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이하 이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방 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방 조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제 1 항 기재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위 A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제공함으로써 A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나. 범인도 피 피고인은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