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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66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대하여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관계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