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8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12. 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12. 9. 19:3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소주 3 병, 맥주 2 병, 복분 자주 1 병, 프라이드 치킨 1개, 먹 태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12. 10. 12:00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족탕 1개, 소주 1 병, 공기 밥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12. 10. 19:30 경 수원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찌개 1개, 먹 태 1개, 소주 3 병, 맥주 1 병, 음료수 1 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12 신고 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킥 스목 록 및 판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