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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고단2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17:1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동서로 1102에 있는 청도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목감 초등학교 방면에서 목감 I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교차로에는 피해자 D(25 세) 가 운전하는 E K3 승용 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펴본 후,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차 하여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물 왕 저수지 방면에서 목감 I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위 K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시흥시 G 부근 H 편의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