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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07 2014가단3393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3675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14본2678호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4. 8. 12.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19.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3. 8. 6.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C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D의 명의를 빌려 2007. 6월 중순경 피고로부터 김포시 E 지층을 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이곳에서 F을 운영하였는데, 2010. 10월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2011. 9. 25.부터는 보증금이 전액 공제된 사실, 피고는 2013.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36752호로 C과 D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0.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 F을 개문하고 들어가 보니 업소는 이미 단전되어 있었고, 주류냉장고와 밴드기계 등 값어치가 높은 물건에 대하여는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가져갔으며, 테이블과 의자 등 값어치 없는 물건들만 어질러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한여 양도담보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