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33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3. 3. 25.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가소159575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이하 ‘이 사건 양수금 청구의 소’라 한다

)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0. 1. “D은 원고에게 9,03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8. 9.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0. 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2) 2016. 12. 22. 기준 이 사건 판결원리금 채권액은 29,279,768원(= 원금 9,038,800원 2003. 10. 25.부터 2016. 12. 22.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240,968원)이다.

나. 피고들과 D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E는 2013. 3. 25.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D, F, 피고 C이 망 E를 공동상속였는데, 피고들과 D, F은 같은 날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들이 각 1/2지분 비율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들은 2013. 5. 3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기존 근저당권의 말소 및 새로운 근저당권의 설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6. 29. 채무자 망 E, 채권최고액 2,400만 원으로 된 G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다가 2013. 6. 20.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3. 6. 21. 말소되었고, 2015. 10. 5.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4,800만 원으로 된 주식회사 H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라.

D의 채무초과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30,222,222원 = 13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