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3. 3. 25. 체결한...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가소159575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이하 ‘이 사건 양수금 청구의 소’라 한다
)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0. 1. “D은 원고에게 9,03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8. 9.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0. 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2) 2016. 12. 22. 기준 이 사건 판결원리금 채권액은 29,279,768원(= 원금 9,038,800원 2003. 10. 25.부터 2016. 12. 22.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240,968원)이다.
나. 피고들과 D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E는 2013. 3. 25.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D, F, 피고 C이 망 E를 공동상속였는데, 피고들과 D, F은 같은 날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들이 각 1/2지분 비율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들은 2013. 5. 3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기존 근저당권의 말소 및 새로운 근저당권의 설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6. 29. 채무자 망 E, 채권최고액 2,400만 원으로 된 G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다가 2013. 6. 20.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3. 6. 21. 말소되었고, 2015. 10. 5.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4,800만 원으로 된 주식회사 H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라.
D의 채무초과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30,222,222원 = 13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