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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7나101926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건비 등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증축공사를 의뢰받고 인건비 1일 300,000원, 공사에 필요한 차량운반비 및 공구사용료 1일 30,000원(이하 인건비, 차량운반비 및 공구사용료를 통칭하여 ‘인건비 등’이라 한다)으로 정한 다음 114일에 걸쳐 위 증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건비 등 37,620,000원(= 330,000원 × 114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일당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증축공사를 수행한 것이 분명한 이상 보수 또는 비용상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하반기 및 2015년도 상반기에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시중노임단가 중 작업반장의 노임단가에 따른 114일간의 노임 총액 12,448,0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블루베리 육성 및 가공 판매 등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대표이고, 피고는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위 증축공사를 하고 피고는 공장 부지, 증축공사 자재 및 가공기계 구입비용을 투자하여 블루베리 가공공장을 신축한 다음, 피고 농장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를 가공,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원고 운영 법인이 51%, 피고가 49%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자신의 노무를 출자하여 위 증축공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8, 11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