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0년경 주식회사 제일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서울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들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2116966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소67743호로 각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365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0. 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1975호로 면책 신청을 하여 2008. 8. 18.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파산, 면책 신청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을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고,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양수금채권에 미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에 의하면, 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참조). 원고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이상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데, 원고가 2005. 1. 2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채무조정에 관해 협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