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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1.13 2011나1158

도로시설등철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바’항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쪽의 각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일부 철거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묵시적인 통행지역권 설정합의에 따른 정당한 사용이거나 2005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적어도 원고들이 인도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고가 주위토지통행권에 터잡아 정당하게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거나,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인도 등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통행로 개설시점을 전후하여 이미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인 통행지역권 설정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도 나름대로 호소력이 있지만 그 점을 뒷받침할 만한 확증이 부족하여 그 주장을 섣불리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내세우는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① 무릇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인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등 참조), 갑 9~12, 을 6, 7, 8, 10, 11, 15, 16의 각 일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