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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로서, 2010. 3.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탑앤하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시 E 외 8필지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3개월 내에 분양을 시작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 분양을 못하게 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에 분양대행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4층 상가건물을 매수한 후 그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하였는데 위 상가건물을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 원만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49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2010. 1.경 위 상가건물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였고 본인 소유의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4개월 이내에 분양대행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8.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 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영수증,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