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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4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23:15 경 서울 지하철 2호 선 B 역에서 승차 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역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7세) 의 등 뒤에 밀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수 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만 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초범으로 성폭력 재범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 선고유예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 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 선고유예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