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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6 2019가단17487

명의신탁해지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2 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J, K은 각 77/924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피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들에게 위 각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또는 소변경 신청서 부본 등의 송달로서 각 명의 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2. 적용 법조

가. 피고 G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