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64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근로복지공단
2009 . 10 . 23 .
2009 . 11 . 13 .
1 . 피고가 2008 . 9 . 29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주문과 같다 .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주식회사 ○○○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소속 근로자로서 2005 . 5 . 31 . 부터 소외 회사의 필리핀 ○○○ 공사현장 ( 이하 , ‘ 이 사건 공사현장 ' 이라 한다 ) 에 발령 받아 근무하였다 .
나 . 원고는 2007 . 5 . 9 . 21 : 00경 야간 작업 도중 속이 더부룩하면서 두통을 느꼈고 이후 좌측 반신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2007 . 5 . 20 . 귀국 후 병원에서 진찰 결과 ' 뇌출 혈 ’ (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라 한다 ) 진단을 받았고 , 이후 2008 . 8 . 27 .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
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산재보험법은 그 공법적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의하 여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해외파견자에 대한 적용 특례 또한 ' 파견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 ' 등의 적용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바 , 원고가 근무한 해외건설 공사현장은 기 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상기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 9 . 29 .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 ,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 갑 제5 , 7호증 , 을 제1호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국내에 있는 소외 회사 본사로부 터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왔고 , 원고의 급여지급 및 인사관리 모두가 국내 본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 원고는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해외출장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 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 장 ( 이하 “ 사업 ” 이라 한다 ) 에 적용한다 . 다만 ,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법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또 강제적인 방법 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고 , 위 법률 제121조는 국외의 사업에 대하 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 위 법률 제122조는 해외파견자에 대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 위 법률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 10 . 24 . 선고 98두18503 판결 참조 ) .
( 2 ) 한편 ,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에 관하여는 위 법률 제122조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 나 ,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위 98두18503 판결 참조 ) , 이는 구 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 급여 관계 , 인사관리관계 , 산재보험료 납부관계 , 국 내사업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실하게 예상되는지 여부 및 국내복귀까 지의 기간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3 ) 이와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 갑 제3 , 6 , 7 , 9 내지 12 , 15호증 , 갑 제16호증의 1 내 6 ,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다음의 각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
( 가 ) 원고는 1997 . 9 . 22 . 경력사원으로 소외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5 . 5 . 31 . 부터 필리핀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
( 나 ) 이 사건 공사현장은 기존 수로 시스템을 통해 방류되는 용수를 바용간 ( BAYONGAN ) 강 유역 5 , 300ha 농지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댐과 용수로 및 부대 시설을 시공하는 공사로서 소외 회사가 별도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KURIMOTO와 공동시공권을 회득하여 2007 . 9 . 28 .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 던 곳이다 .
( 다 )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 ○○○를 비롯하여 공사차장인 원고 , 관리부장 ○○○ , 공무과장 ○○○ , 공사팀 주임 ○○○ 등 총 5명의 소외 회사 직원과 현지인 300여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 ○○○ , ○○○ , ○○○이 사직 또 는 전출되어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는 소외 회사 직원은 원고와 ○○○만이 근무하 고 있었다 .
( 라 ) 공사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나 업무 지시는 ' 공사현장 담당자 → 현장 소장 → 소외 회사 마닐라 지점장 ( 위 지점은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서 별도 법인이 아니 다 ) → 본사 부서별 팀장 → 본사 임원 → 사장 ' 형태로 된 소외 회사 본사의 지휘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소외 회사의 직원에 대한 전출 , 사 직 , 업무 변경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국내에 있는 소외 회사의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기간 동안 소외 회 사는 원고의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 고용보험료 등을 국내에서 납입하였다 .
( 4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소외 회사가 해외에서 별도 법인의 설립 없이 직접 시공한 곳으로서 소외 회사는 그 현장에 근무하는 소외 회사 소속 직 원들에 대하여 퇴직 , 전출 , 업무 변경 등 인사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 국내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하였는바 , 이와 같은 원고의 근로 형태를 참작하면 ,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 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 원 고는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해외파견근무 자가 아니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출장근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 이와 같은 판단은 원고의 해외 근무 기간이 약 2년 정도로 비교적 길다는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고 , 원고가 근무한 공사현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이 소 외 회사의 본사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과 다르다는 사정은 산재보험 료 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해외출장근로 자인지 여부의 판단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어서 , 이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가 해외출 장근무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5 ) 따라서 , 원고는 해외출장근무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고 말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한다 .
판사 000
관계법령
제6조 ( 적용 범위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이하 “ 사업 ” 이라 한다 ) 에 적용한다 . 다만 ,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21조 (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
①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 ( 이하 “ 사회보장관련조약 ” 이라 한다 )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 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 ( 이하 “ 보험회사 ” 라 한다 ) 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 위하게 할 수 있다 . < 개정 2008 . 2 . 29 >
제122조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 (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 한다 ) 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 ( 이하 “ 해외파견자 ” 라 한다 ) 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 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 ( 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 ) 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 ( 보험가입자 )
③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 험 ( 이하 " 산재보험 " 이라 한다 ) 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 개정 2005 . 12 . 7 >
④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