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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고정2786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E, F의 도박 피고인 C, 피고인 D와 E, F은 2016. 7. 17. 18:00 경 서울 구로구 G, 지하 1 층 소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 이라는 상호의 마 작 방에서 마 작 패 112개를 이용하여 1 인 당 마 작 패 13 개씩을 가지고 나머지는 바닥에 쌓아 둔 다음 마 작 패 1개를 돌려 같은 문양 또는 같은 글자를 맞춰 가며 같은 문양 또는 같은 글자를 맞춘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2 시간 40분에 간 수회에 걸쳐 판돈 약 600,000원 규모로 속칭 ‘ 마 작’ 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A, I, J, K의 도박 피고인과 I, J, K은 2016. 7. 17. 19:30 경부터 제 1 항 기재와 장소에서 마 작 패 112개를 이용하여 1 인 당 마 작 패 13 개씩을 가지고 나머지는 바닥에 쌓아 둔 다음 마 작 패 1개를 돌려 같은 문양 또는 같은 글자를 맞춰 가며 같은 문양 또는 같은 글자를 맞춘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1 시간 10분에 간 수회에 걸쳐 판돈 약 600,000원 규모로 속칭 ‘ 마 작’ 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박 개장 피고인은 2016. 7. 1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마 작 테이블 7개와 마 작 패,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게임용 칩, 음료수 등을 갖춘 후 한 손님들을 불러 모아 4명이 한 팀으로 마 작을 하게 하면서 한 팀당 게임 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제 1 항 내지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30 경까지 마작 패를 13 개씩 나누어 갖고, 추가로 패를 하나씩 더 받으면서 계속하여 숫자 배열과 무늬를 맞추어 같은 문양 또는 같은 글자를 맞춘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마 작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임의 제출 (L 등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