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1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1. 27.까지는 연 6%, 그...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7. 6. 30.까지 'mold base 공작기계‘ 등을 제작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50,104,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50,1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계 등의 최종 공급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기계 등의 제작공급을 지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2,9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제작공급 지체사실 및 피고의 손해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민법 제393조 제2항).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