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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불복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234 | 기타 | 1989-05-15

[사건번호]

국심1989서0234 (1989.05.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소유권주장】

[참조결정]

국심1988서040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기독교OOOO회 OOOO교회의 당회장(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으로서 교회건물로 사용하는 위 소재건물 지하실 102.12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81.1.12 전소유자 OO기업주식회사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로 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는 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인 80.8.9자로 처분청(관악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을 압류(당시 청구법인의 체납액 : 22,689,144원)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압류처분이 있기전에 이미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를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이 지연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처분청이 압류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압류해제를 요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8.9.10자로 압류해제불가사실을 통지하자 88.10.21 심사청구를 거쳐 89.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성 검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 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까지도 불복청구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세무서장에게 법령상 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지웠는데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소유권주장)에서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3자소유권주장에 이유가 있는데도 세무서장이 상당기간 지나도록 그 압류를 해제하지 않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압류해제를 구하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물권은 등기에 의하여 그 변동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위 관계법령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불복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제3자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은 81.1.12이고 처분청은 그 이전인 80.8.9자로 압류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압류당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었음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제3자소유권주장에 대한 압류해제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처분청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심판결정례 : 88서408 (88.8.25)합동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