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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9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인터넷 메신저인 ‘I 밴드’에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