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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단3052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4. 25. A의 유족에게 2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주정차가 금지된 주행도로상에 불법주차한 과실로 A이 피고차량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만, A이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전방 우측에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A의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중에서 A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A의 전체 손해액을 250,972,340원으로 산정한 후 자동차상해담보 한도금액인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200,000,000원*30%)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3. 12. 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4.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