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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16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 D 및 지상 건축물 3개 동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건축물 중 1개 동을 유상으로 임차하고, 2개 동은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자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7. 9. 경 C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섯 재배 사 건물 1개 동( 면적 247.5㎡) 을 피고인 B에게 유상으로 임대하고, 버섯 재배 사 건물 1개 동( 면적 247.5㎡), D에 있는 종묘 배양 장( 면적 375㎡) 1개 동은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B 는 건물 3개 동을 택배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경 C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장실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버섯 재배 사 건물 2개 동 사이에 경량 판 넬을 이용하여 증축( 면적 4㎡) 하고, 버섯 재배 사 건물 앞 토지 약 310㎡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형법 제 30 조(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