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나108986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6, 7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한편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ㆍ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또는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고, ②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며, ③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참조). 따라서 제1심판결의 주문 제2의 나항 중 위 법리에 어긋나는 부분을 경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