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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6 2017가단385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28.경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대구지방법원 2016하단357호, 2016하면357호), 2016. 9. 8. 파산선고를, 2016. 10. 28. 면책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독촉장 등으로 채권자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의 채권은 확인되지 않았고, 면책결정 후에 예금채권 압류사실을 알고 나서야 피고의 채권이 누락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원고가 악의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66,775,485원 및 지연손해금 등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1차2168 가공대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