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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4 2017고단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20:0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점원인 피해자 D( 여, 47세 )으로부터 공병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3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와 손목 등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고인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촬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폭행의 도구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