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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2119

뇌물수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1990. 9. 21. 공채로 D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E 군에서 2013. 9. 1.부터 2013. 9. 12.까지 F과 지방시설 주사 담당, 2013. 9. 13.부터 2015. 2. 10.까지 F과 지방시설 주사 도시개발 담당, 2015. 2. 11.부터 2016. 2. 15.까지 G과 지방시설 주사 도시 재생팀장, 2016. 2. 16.부터 2016. 7. 12.까지 G과 지방시설 주사 공원 녹지 팀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 과 및 G 과에서 주로 E 군 관내 도로 개설 및 보수, 공원 녹지 조성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그 업무에는 조명장치 제품을 선정 구매하여 도로, 공원 등에 설치하고 보수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B는 2013. 1. 경부터 현재까지 전 북 완주군 H에 있는 경관 조명, 일반용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 의 부사장으로서 영업,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B로부터 조명장치 제품 선정 및 구매 업무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5. 12. 29.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고, 2016. 1. 26.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고, 2016. 4. 26.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로부터 조명장치 제품 선정 및 구매 업무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5. 7. 경 부산 여행 경비( 숙박비용) 400,000원을 대납 받고, 2016. 7. 경 제주도 여행 경비( 숙박비용, 렌트카 비용 등) 중 418,000원 상당을 할인 받음으로써 합계 818,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뇌물 공여 피고인은 제 2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J, K, L, M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합계 5,818,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